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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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3-03-13 17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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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(실업)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1.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

2.공금횡령,회사기밀 누설,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

3.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

※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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