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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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-03-13 17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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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/부상,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,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(진단서, 입 퇴원 확인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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