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(섬)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3-03-13 17:52

본문

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[실업인정특례제도]를 두고 있습니다.

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, 우편,팩스,온라인을 

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